
2025 연말정산 꿀팁·절세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맞춤형 안내 200% 활용법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5일 홈택스에서 개통되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에서 환급금 조회, 절세전략,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까지 3단계로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한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5일 개통되며, 홈택스 PC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개인 상황에 맞춰 보여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11월 6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요약 화면을 통해 예상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1~9월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예상 환급액, 추가 납부 예상세액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카드별 공제율 차이, 남은 기간 소비 계획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함께 제공합니다.
남은 두 달 동안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 조정, 연금저축·IRP 납입액·기부금·주택자금·교육비 지출 등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실제 확정 세액은 회사 신고 후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사전 점검만으로도 환급 규모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
- 지난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참고해 *올해 예상 총급여·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먼저 입력.
-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불러온 뒤 가을~연말 지출을 예측해 추가 입력하면 정확도가 올라감.
- 연말까지 사용할 지출을 미리 계획하면 항목별 공제 한도 관리가 훨씬 쉬워짐.

-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도 대상 포함
-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공제액 150,000원 → 100,000원 추가 상향
- [기부금·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 기부금 공제율·공제한도 상향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IRP 납입액 등 입력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추가해야 정확한 예상세액이 계산됨.
- 공제항목 입력이 끝나면 미리보기에서 올해 세금·환급액·추가 납부액을 즉시 계산해줌.

- 최근 3년간 총급여·공제·결정세액 변화를 비교하여 지출 패턴·공제 누락 여부 점검.
- 신용카드 공제율(15% vs 30%),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기부금 공제한도 등을 함께 확인하면 실수 줄어듦.

3)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주요 공제·감면 핵심 체크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일부 공제·감면 제도가 손질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변화만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150,000원에서 100,000원 추가로 상향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액 혜택이 커지므로,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 기부금 공제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5%만 공제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이 15% → 30%로 오르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도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기부하면 일반지역은 세액공제가 약 15만원, 특별재난지역은 약 21만원으로 차이가 나, 미리보기에서 여러 금액을 넣어 보고 부담이 덜한 수준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타 자주 묻는 항목은 맞춤형 안내로 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 세액공제 등은 홈택스 미리보기의 맞춤형 안내에서 개인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비교·안내됩니다.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4) 맞춤형 안내 서비스로 나에게 맞는 공제만 쏙 확인하기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약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도착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대상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연금저축·IRP 납입액, 교육비, 고향사랑기부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자주 묻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이 중심입니다.
-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에서 맞춤형 안내 메뉴를 누르면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공제 항목, 적용 요건,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납입확인서 등)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안내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라도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면 미리보기 입력창에서 직접 추가할 수 있으니, 안내 내용은 기초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일반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환급을 사칭하며 링크 클릭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피싱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심스러운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접속을 종료하고, 필요 시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 꿀팁·유의사항
- 지출수단별 공제율 확인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지출 자동차 구매,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매, 면세점 지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소득공제 제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타 금융회사로 대환해도 기존 차입금 잔액 기준으로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 유치원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공제 가능 ※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 불가

6) 자주 묻는 질문(환급금·자료 누락·자녀 자료·문자 스미싱)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환급 예상금액이 떴는데, 실제 연말정산 환급금과 같나요?
A.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자료와 예상 지출을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연말까지의 소비·저축 패턴과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때는 연도 기준 요건·증빙을 꼼꼼히 확인한 뒤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Q2. 미리보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A. 일부 카드사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점에 맞춰 추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누락된 자료도 보완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Q3. 올해 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자녀가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함께 조회됩니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료를 자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Q4. 맞춤형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보낸 게 맞나요?
A. 국세청이 안내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는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발송되며, 일반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세금 환급” 등을 내세운 문자·전화를 받았다면 피싱·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 신청방법·대상조건 총정리|정부 30만 원 유류비 환급·카드신청·체크카드·지원대상 (0) | 2025.11.24 |
|---|---|
| 2025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다자녀 가구·사용방법·신청기간·잔액조회·카드·신청자격·지원조건·공식 홈페이지 (0) | 2025.11.21 |
| 영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11월 18일)|이용요금·가격·감면혜택·예약방법·입소신청·시설정보 총정리 (1) | 2025.11.18 |
| 202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지원대상·사용처 총정리|홈페이지·누리집·신청기간·카드결제·이용기간·바우처·사용방법·다자녀 (0) | 2025.11.12 |
| 상생페이백 0원 찍힌 이유와 해결법|예상 환급액·환급조회·신청기간·지급일 총정리 (0) |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