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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환급제도 안내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주유 시 리터당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주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혜택 #유류비환급 #경차유류세
1.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를 대상으로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리터당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경차 유류비 환급 지원 대상 및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보유
-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경차만 지원
- 아래와 같은 경우도 ‘1세대 1경차’ 조건에 해당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 1대 + 경형승합차 1대 → 각 1대씩만 보유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명의 또는 단체 차량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등
3. 경차 유류비 환급 금액 · 리터당 환급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 원 환급 한도
- 1회 결제 최대 6만 원 · 1일 최대 12만 원 인정
4.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제공하는 경차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경차 전용 카드 선택 후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상담 후 발급 요청
- 영업점 방문: 가까운 은행·카드센터 등 지정 창구에서 직접 신청 (차량등록증·신분증 지참)

카드사별 주요 경차 전용 유류구매카드(예시)
- 롯데카드: 경차 smart 카드(경차 전용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 M-경차전용 Edition 등

5. 환급 적용 방식 (즉시 할인 아님)
- 주유 시 즉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님
- 유종별 리터당 환급액(휘발유·경유 250원, LPG 161원)을 기준으로 월별 사용량을 계산
- 이 환급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 적용
- 신용카드: 다음 달 카드 결제금액에서 자동 차감
- 체크카드: 환급액을 산정한 뒤 연결된 통장으로 입금
- 현금·일반 카드·간편결제는 환급 적용 불가

6. 주의사항 및 부정 사용
- 경차 외 다른 차량에 주유하면 부정 사용 처리
- 환급액 전액 + 40% 가산세 추징 가능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지금까지 받은 환급금 전체를 반환해야 하며, 여기에 추가로 환급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예: 20만 원 혜택을 받았다면 → 20만 원 전액 환수 + 8만 원 가산세 = 총 28만 원 추징 - 타인에게 카드 대여 금지
- 문자로 오는 ‘환급 신청’ 링크는 사기 가능성 높음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는 경차 운전자의 주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어렵지 않게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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